공지지원사업2022.07.10
2022년 인천광역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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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