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필수 ※ 신청가능 스타트업: 2023. 3. 17. 이후 창업자 ○ 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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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신청가능 스타트업: 2023. 3. 17. 이후 창업자 ○ 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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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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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ㅁ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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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도내 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활성화를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① (전북도내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식품 분야 창업기업 ② (전북도외 기업) 협약 종료일까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설치할 계획인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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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재 전지소재/부품을 활용한 산업관련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 전라북도 내 전지산업 관련 기업 중 사내벤처, 분사창업 준비 중인 기업 - 예외) 타 지역의 경우, 협약 기간 내 사업장 전입가능 자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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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재 전지소재·부품을 활용한 산업관련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 ② 전북 내 전지소재 관련 기업 중 사내벤처, 분사창업 준비 중인 기업 * 타 지역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내 사업장 전입가능 자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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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 ※ 2021. 1. 1.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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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인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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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공통사항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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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공통사항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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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 3순위 : 10년 이상 관광기업 ※ 세부 모집 요건은 공고문 참조 2. 근무체계 개선 지원사업 아래 ①, ②번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②번 항목의 경우 선정 이후 도입 예정인 기업도 포함) ① 전주 서해안권 내 권역 이동 근로자 및 전입 근로자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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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우수한 해양수산 관련 창업기업 및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기업 역량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참가 희망기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해양·수산 기업 및 예비창업자 ( *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상이함으로 공고문 참조) ❍ 신청조건 - (필수)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혜택이 도내 소재 기업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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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우수한 해양수산 관련 창업기업 및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기업 역량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5년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진행하고자 함. ❍ 대상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해양·수산 기업 및 예비창업자 ( *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 상이함으로 공고문 참조) ❍ 신청조건 - (필수)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혜택이 도내 소재 기업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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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23.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 법인)이 없는 자 · 공고 전일까지(’23.1.9.)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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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23.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 법인)이 없는 자 · 공고 전일까지(’23.1.9.)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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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23.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 법인)이 없는 자 · 공고 전일까지(’23.1.9.)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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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우수한 해양수산 관련 창업기업 및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기업 역량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4년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진행하고자 함. (필수)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 (지원혜택이 도내 소재 기업에 반영되는 ... 것을 원칙)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예비 창업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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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전북기업지원센터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입주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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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23.9.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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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 창업 7년 이내(‘16. 5. 13. 이후) 기업 또는 센터 관리기업*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