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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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제주)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서귀포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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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발굴·육성하기 위해『2025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창업 7년 이내 개인 및 기업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7. 3. 27. ~ 2024. 3. 27. 기간 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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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육성하기 위해『2023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