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02.25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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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변경된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1.75% ---> 1.5%) 및 예산규모 확대(2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