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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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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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 ...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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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 1. 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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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시 종료일('25. 3. 7.)까지 유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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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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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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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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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 최초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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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스타트업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본점 이전 또는 본점 신규 창업 예정이어야 함.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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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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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11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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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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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6기)」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31.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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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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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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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6기)」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22.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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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4.5.20.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全 기술분야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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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 기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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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영문) IR 자료 보유기업(제작 미지원) - ICT플랫폼, 헬스케어, 바이오, 리테일 등 별도 창업 분야 제한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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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