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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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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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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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해외현지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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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뷰티ㆍ패션ㆍ라이프 분야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내수 또는 ‘25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미만 수출 초보 기업※ 지원분야 :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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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물류센터 활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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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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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국제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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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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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창업을 시작한 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기준 적용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의뢰한 모든 건에 대해 1차 기술컨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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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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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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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트랙1)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이나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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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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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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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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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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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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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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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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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물류기업 - 수도권 내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개년 매출액 800억 원 미만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