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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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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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하는 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그린아이디어랩 상주오피스)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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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관련 레퍼런스 확보를 희망하는 운영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o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인천지역(본사) 액셀러레이터 - 대한민국 국적자가 (공동)대표여야 함 - 과제책임자 외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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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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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관련 레퍼런스 확보를 희망하는 운영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o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인천지역(본사) 액셀러레이터 - 대한민국 국적자가 (공동)대표여야 함 - 과제책임자 외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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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관련 레퍼런스 확보를 희망하는 운영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o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인천지역(본사) 액셀러레이터 - 대한민국 국적자가 (공동)대표여야 함 - 과제책임자 외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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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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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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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하는 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도전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그린아이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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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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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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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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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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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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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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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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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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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