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해외(홍콩)IR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선정심사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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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해외(홍콩)IR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선정심사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수출상담회와 해외 IR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선정심사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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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참여자, 서초구 창업자 우선 선정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피칭대회(‘스타트업 챌린지, 예스, 서초골목든든 등) 수상자는 중복 수혜 이슈로 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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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참여자, 서초구 창업자 우선 선정 ◦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피칭대회(‘스타트업 챌린지, 예스, 서초골목든든 등) 수상자는 중복 수혜 이슈로 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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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참여자, 서초구 창업자 우선 선정 ◦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피칭대회(‘스타트업 챌린지, 예스, 서초골목든든 등) 수상자는 중복 수혜 이슈로 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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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참여자, 서초구 창업자 우선 선정 ◦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피칭대회(‘스타트업 챌린지, 예스, 서초골목든든 등) 수상자는 중복 수혜 이슈로 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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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참여자, 서초구 창업자 우선 선정 ◦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피칭대회(‘스타트업 챌린지, 예스, 서초골목든든 등) 수상자는 중복 수혜 이슈로 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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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판로 확장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합니다. 해외진출을 준비 또는 추진 중인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아래 2개 조건 충족 필수 1) 자체 브랜드(제품) 보유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이트 내 발급 - 인정범위 : 확인서 발급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타 단체로부터 소셜벤처 판정을 받은 기업) [모집우대] - 나주, 전남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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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 기획업체 ②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업체 ③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디자인설치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체 (※단, 전시장 지정업체 등록확인증 발급 가능 업체) ④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 제외업종 : 협회, 대기업, 호텔(5성급), 병원, 대형쇼핑몰, 공공기관 등 ※ 폐업중인 업체 제외(단, 휴업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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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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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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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31.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도소매업 영위기업 신청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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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7.22.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도소매업 영위기업 신청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6.7.7.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신청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6.4.17.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신청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서, ESG 실천 의지가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5.7.28.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신청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5.4.4.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신청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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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니, 구글폼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자 * 2024.05.01 ~ 2024.10.31 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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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자 * 2024.04.01 ~ 2024.09.30 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