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입주모집 공고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23건248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입주모집 공고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시 종료일('26. 3. 27.)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중소벤처기업부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 이상(대표자 제외) 기업 지원지역: 전북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10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 또는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관련 창업 아이템은 선정에서 제외 ** 공고문 내 붙임 3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중소벤처기업부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판로개척을 위한「2025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8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5.7.28.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6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o 양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가능 기업 (1) 사회적경제기업・창업기업 등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연계 실적이 있는 법인(단, (2)와 협업) (2) 벤처기업법(시행령)에 따른 벤처투자기관(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등)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유치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코칭 가능 기업 (1)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발굴, 임팩트 투자연계 실적이 있는 법인 (2) 벤처기업법(시행령)에 따른 벤처투자기관(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등)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