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적이 있으나 현재 입주 중이지 않은 창업기업 - (시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잔여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단,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완화 ※ 선정기업은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서울 소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과거 시창업지원시설 입주한 이력이 있는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9,430건3437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적이 있으나 현재 입주 중이지 않은 창업기업 - (시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잔여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단,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완화 ※ 선정기업은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서울 소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과거 시창업지원시설 입주한 이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고 그 공로를 표창합니다. ㅇ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실험실창업혁신단)에서는 2025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탐색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중소벤처기업부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시작 전일(2024.08.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계약체결일(’24.03.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공고일(’25.10.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실험실창업혁신단)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여성특화형 참여팀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함께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외국인 창업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외국인 창업 컨설팅, OAI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추가로 ...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발 계획 및 분야를 참고하시어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기획 ·사업화 분야] 1. 내용 :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BM)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시장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고도화 자문, IR Deck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확인 •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6.3.27)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단, '26.4.27. 이전까지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창업기업 (20개사) - 2026 부니콘 지원사업(부산 대표 기술창업): 부산 지역 기술기반 3년~7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 -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사업 (총 20개사) (신규) ESG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16개사) (레벨업) '25년 인증기업 중 희망기업 (4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가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해당하는 기업 中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 창업 후 3년 초과 7년*이내 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따른 ...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비수도권의 창업 양극화 해소 및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촉진하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초기·도약)」 및 「지역창업패키지(성장·이전)」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 구분하여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