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② 해외 전시회ㆍ컨퍼런스 참여 경험 보유③ 해외 현지 법인 설립증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 또는 해외 판매 증빙 보유⑤ 해외 파트너사와 MOU, NDA 등 계약 체결 보유☞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문컨설팅(법률ㆍ특허ㆍ회계ㆍPR), 시장검증(PMF), 및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