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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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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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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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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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2026년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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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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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