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6.09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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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업 및 전ㆍ후방 기업 중 경북 내 기업과 납품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일터개선 지원(과제당 30,000천원)- 산업현장의 안전 및 위험성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미비시설 개선 지원- 채용약정형(과제당 2명 이상
고용노동부
응답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우수 인재 확보 및 인건비(프로젝트형 4주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