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 (주 25시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참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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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 (주 25시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참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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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워크넷 가입(기업회원) 필수☞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업 및 청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영기관에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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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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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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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영ㆍ사무 / 광고ㆍ마케팅 / IT 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명당, 총 40만원(5만원 × 8주)※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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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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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멘토수당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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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Drive-up 조직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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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③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인건 부담 없이 청년 인턴 운영이 가능한 일경험 지원사업④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일경험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경력전환 프로그램⑤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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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 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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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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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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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간 연계, 신규 협업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팸투어, 홍보콘텐츠 제작, 통합 브랜드 네이밍, 제품 제작 등)- 기업당 지원금 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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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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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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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금 지원-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