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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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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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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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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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살생물제 정책 산ㆍ관 협력체」(이하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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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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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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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하고자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중인 중소기업☞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