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2405ms · 전문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예방 하고자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증화시설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시설 사용 기간- 재사용 : 최소 1일(상한은 클러스터 일정에 따름)- 재활용(전처리) : 최소 1일(상한은 클러스터 일정에 따름)- 재활용(후처리) : 최소 1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 대응지원-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기업별 이슈사항에 따른 등록 항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