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2
2026년 5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공고문화체육관광부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