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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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② 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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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관련 기업 ② 수산식품 관련 기업☞ 입점, 수출마케팅, 바이어매칭, 교육 지원- 입점지원 : 글로벌 B2B 플랫폼(알리바바닷컴, 글로벌소시스 등) 내 제품 입점 지원(업체당 상품 등록 5개 제한)- 수출 마케팅 :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상품별 키워드ㆍ검색광고 등 통합 마케팅 지원)-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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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ㆍ홍보 사업」에 참여할 한국산 식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상) 해당국 수출 중인 제품 보유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업체당 3개 제품 내외)☞ 제품 홍보 ... 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시음시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한 K-푸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식품업체 종사자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제품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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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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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홍보 기회 제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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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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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기술기반 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ㆍ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금융 연계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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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