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6건2312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 식별력 향상 및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ㆍ홍보 사업」에 참여할 한국산 식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상) 해당국 수출 중인 제품 보유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제품) 신선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 식품산업체- 대상제품 : 국내에서 생산 및 출시되는 식품 전 부문(김치류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 제조ㆍ수출업체(※순수 수산물 수출업체 제외)☞ K-푸드페어 및 국제식품박람회 현장 비대면 홍보 지원- K-푸드페어 및 국제식품박람회 현장 내 기업ㆍ제품 홍보물(영상, 브로슈어 등) 현장 배포, 미디어 송출 등 비대면 홍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홍보 기회 제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