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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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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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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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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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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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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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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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산업 분야 일경험ㆍ직무교육 연계를 통한 청년의 산업 적응 촉진 및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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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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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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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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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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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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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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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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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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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