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를 위해 청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을 받는 울산 청년 사업가 네트워크 1939(일구삼구)를 모집합니다.☞ 할인, 체험 등 연계 해택 제공 가능한 울산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19~39세 청년 사업가☞ 청년센터와 공식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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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를 위해 청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을 받는 울산 청년 사업가 네트워크 1939(일구삼구)를 모집합니다.☞ 할인, 체험 등 연계 해택 제공 가능한 울산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19~39세 청년 사업가☞ 청년센터와 공식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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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4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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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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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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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산업 분야 일경험ㆍ직무교육 연계를 통한 청년의 산업 적응 촉진 및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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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 참여수당 최대 20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