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6.19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울산광역시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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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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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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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