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입주(투자) 예정인 중소ㆍ중견 규모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기업)※ 해오름동맹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27년 3월)내 울산에 입주(투자) 가능한 기업☞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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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입주(투자) 예정인 중소ㆍ중견 규모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기업)※ 해오름동맹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27년 3월)내 울산에 입주(투자) 가능한 기업☞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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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02. 08. 까지 신청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점포환경개선비(옥외광고물, 인테리어, 고정식 영업시설), 디지털기기지원비(POS기기, 무인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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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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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신청- Pre-Pre-U(창업 탐색) :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울산 시민(예비)- Pre-U(예비 창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U(창업 초기) : 울산 소재 창업 3년 이내 기업☞ 외부 전문 기술 교육, 맞춤형 멘토링, 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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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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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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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1. 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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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ㆍ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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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식재산센터는 울산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가능한 우수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