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기업)※ 해오름동맹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27년 3월)내 울산에 입주(투자) 가능한 기업☞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내 장비를 활용한 이차전지 전주기(소재, 셀, 모듈, 팩, 실증, 재사용, 재활용 등)분야 장비활용- 이차전지 및 연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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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기업)※ 해오름동맹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27년 3월)내 울산에 입주(투자) 가능한 기업☞ 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이차전지기술지원본부 내 장비를 활용한 이차전지 전주기(소재, 셀, 모듈, 팩, 실증, 재사용, 재활용 등)분야 장비활용- 이차전지 및 연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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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ISO45001 국제표준 인증 최초심사(컨설팅비 포함) 비용 지원- 인증비용(컨설팅비, 심사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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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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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강소기업 육성 기술 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울주군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ㆍ인증 획득, 혁신기술 사업화, 혁신성장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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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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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판매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울주군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 울주군 소재의 사회적기업☞ 디자인, 콘텐츠 제작, 언론ㆍ홍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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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 당일관광, 숙박관광, 체험관광, 홍보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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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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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광고비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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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참가 희망 업체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 및 울산테크노파크 내 입주한 중소기업☞ 경영멘토링 지원(경영, 인사/조직, 시장 등의 문제점 분석 및 현장 코칭으로 맞춤형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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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등 지속적인 운임상승에 대응하여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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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역기업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 지원(진단 및 분석, AI 활용 과제 도출, AI 전환 추진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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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공고문 참조☞ 아이디어 상담, IP(지식재산)창업교육, 아이디어 권리화(특허출원), 아이디어 형상화, 창업 컨설팅, IP(지식재산) 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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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한 기업③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별도 통역은 지원되지 않음☞ 글로벌 바우처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원), 현지화 전략 수립 멘토링, 현지 협력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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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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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협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를 완료한 울산 소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참가비의 80% (기업당 300만원 한도, 최대 2개 지역) 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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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 참여수당 최대 20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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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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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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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