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2128ms · 전문검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제주특별자치도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