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06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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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도내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