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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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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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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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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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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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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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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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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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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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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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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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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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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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국제표준인증, 혁신인증 획득에 따른 매출증대 및 판매처 확대에 기여 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등록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기업- 단,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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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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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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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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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해외지사 설립 여건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2026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 소재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 중 산업부 주관 2026년 KOTRA, 중진공 해외지사화 사업 1차 ~ 7차 ‘발전단계 6개월,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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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위치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2026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 '26년 1~12월 내에 인증 획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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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지원 및 인증비용 지원을 위한 「2026년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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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중소기업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지원 (기업당 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