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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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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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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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인 만18~45세의 청년(법인 제외) 중 신규창업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한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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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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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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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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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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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2026년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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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재 관내 기업의 수출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2026년 정선군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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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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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최대 연 3.0% 이차보전(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최대 3년 이내), 협약보증(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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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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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는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증대 및 머무는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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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