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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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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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강원 지역 거주 여성(예비)창업자- 기 창업자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자 / 예비 여성 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 / 예비 여성 창업자는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 자도 포함함※ 팀 참여일 경우 인원수의 제한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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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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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한도 업체(개인)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대출기간 : 최대 5년 / 2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원금의 7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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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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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