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30
[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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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