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30
[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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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충청북도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