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27
[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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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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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에 참여할 청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제조업 외 5개 업종) 또는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청주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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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