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전형 투자 피칭을 통해 우수 재도전 아이디어를 발굴ㆍ육성하고, 시민참여형 평가로 재도전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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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전형 투자 피칭을 통해 우수 재도전 아이디어를 발굴ㆍ육성하고, 시민참여형 평가로 재도전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대덕연구개발단지 특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개소되어 권역 거점센터,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대전광역시
국방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방산수도 대전 실현을 지향하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국방벤처센터를 공동설립하여 국방분야 기술개발 및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중 특화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컨텐츠/지능형로봇/바이오)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로 등록된 기관 * 학술연구 용역, 전시회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로 등록된 기관은 제외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업 등 * 단,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거나 설립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화학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부설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제출하여야 함 ㅇ 화학
중소벤처기업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대덕특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2.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산업부 고시) 3.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20%이상인 기업(신청일 직접 4분기) 4.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VIVA TECH 2024』해외전시회(KAIST-대전관) 참가기업 모집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