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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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울산광역시
창업일자리연구원에서는 울주군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판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판매증진에 기여하기
울산광역시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울산광역시 소재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스타트업- 연매출 20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문가 1:1 매칭, 개발아이템 타당성 검토, AI사업계획서 고도화, 최종완성 R&D 사업계획서 지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 상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SPACE 제품개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울산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협약 체 이전 울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스타트업·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SPACE 제품개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울산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사업 종료 이전 울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스타트업·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역량있는 재창업자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재창업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울산의 미래를 이끌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전 주기(탐색→예비→초기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로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 청년(19세~39세)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울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중소벤처기업부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울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2024년 신규 입주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