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아래의 조건 중 1개 충족하는 업력 7년 이내의 서울 소재의 AI·딥테크 기술 보유기업 - (서울소재기업) 시창업지원시설에 입주 이력이 없거나, 또는 과거 입주한 적이 있으나 현재 입주 중이지 않은 창업기업 - (시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잔여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창업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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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아래의 조건 중 1개 충족하는 업력 7년 이내의 서울 소재의 AI·딥테크 기술 보유기업 - (서울소재기업) 시창업지원시설에 입주 이력이 없거나, 또는 과거 입주한 적이 있으나 현재 입주 중이지 않은 창업기업 - (시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잔여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창업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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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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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 잠재력 높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입주 ...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함 - 산학협력 공동연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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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 잠재력 높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입주 ...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함 - 산학협력 공동연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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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 잠재력 높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입주 ...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함 - 산학협력 공동연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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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희망하는 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가.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단,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기관장 ...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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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 하 는 기업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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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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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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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6/30입주) 1. 예비창업자 : 입주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로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일반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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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전국 19세 이상 45세 이하 2026. 7. 7.(화)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예비창업자 *2019. 7. 8. 이후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 창업자는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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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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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웍스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3년에 입주할 우수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개발 노하우에 대한 자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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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육성ICC에서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6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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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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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참고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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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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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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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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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