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적명칭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여 인증시험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망법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최초시험 ... 중소기업 한정)- 대상제품 : IoT 제품 및 연동 모바일 앱☞ IoT 보안인증 발급 제품에 한해 시험대행기관 통해 IoT 보안인증 시험 수수료(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