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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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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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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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대응과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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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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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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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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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를 실시하오니 제주 ICT/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주관)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제별 5,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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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는「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빅데이터 격차 해소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기관, 연구소,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빅데이터(AI)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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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도내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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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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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수출역량진단 필수)☞ 잠재 바이어 발굴, 취급기업ㆍ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거래 교신, 바이어 실태조사, 현지 매장 방문조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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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