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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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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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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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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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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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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ㆍ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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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