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중소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ㆍ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빙(협약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제품 제작,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시험ㆍ인증비용, 규제 대응 실증화, 기술 권리 보호 지원- 실증화 지원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공공연구기관, 유관기관이 보유한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 또는 수요연계 실증(PoC 포함) 등 실물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규제에 대응하는 실증 사업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