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1년도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공고
발행 2021.05.16 · 색인 2026.08.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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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 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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