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발행 2021.05.31 · 색인 2026.08.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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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관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사업화 자금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의 화성지역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공통기준] 공고일(’21.05.17)로부터 업력 7년 이내(’14.05.18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근거 :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기타사항]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지원불가,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