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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0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발행 2020.09.06 · 색인 2026.08.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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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 예술인 :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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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pi/content/c7053f29-44d3-416a-a577-f08aaf4f18a2
2020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