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경기도지원사업

[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4.07 · 색인 2026.08.05 04:5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출처 및 이용

출처: 경기도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c681c1a5-efdf-4ff7-b9c6-0d9e833945ce
[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