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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12.29 · 색인 2026.08.0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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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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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a7d7c8e5-d1cd-4660-ac02-c7d5fbe6add6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