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2.04.28 · 색인 2026.08.05 04:0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9d8819a0-d00d-4b2a-b510-9573c2da8573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