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발행 2020.04.19 · 색인 2026.08.05 04:1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의성군, 그리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의성군 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입주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 본 입주예정일(2021. 1. 1.)기준 (1975. 1. 1.~2002. 12. 31.) ※ 출신지역 및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창업자의 경우 타 시군 청년비율이 50%이상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 본 입주예정일(2021. 1. 1.)기준 2년간 정주 ※ 입주대상자 조건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입주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창업의 범위 기준 준용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