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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발행 2026.06.04 · 색인 2026.08.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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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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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