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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발행 2020.05.10 · 색인 2026.08.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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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지원부서(인력) 운영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④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대응자금(사업화 자금) 확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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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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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