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정 통합공고

색인 2026.08.04 12:5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제2020-600호, '20.12.21.)와 관련하여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명: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 중재사업 - 변경사항: 분쟁지원에 따른 법률대리인 선임비 지원금액 수정 (기존: 최대 500만원 이내 → 수정: 최대 1000만원 이내)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및 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7aaa222c-d008-41ba-9fe7-8a618443b89e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정 통합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