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

발행 2025.06.16 · 색인 2026.08.05 04: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입니다. 사업장별 1인이 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소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737d8f14-0819-4e5e-9cc4-b9322fa62c32
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 — OneGov